중도매업 허가 신청
서울시 허가 신청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거래 예정 도매시장법인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
허가사항
변경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
(공사)
허가사항
변경 검토
(서울시)
허가증
재발급
※ 허가증 수령시 신분증, 법인인감 도장, 사진 필수 지참(서류 제출시 사진 미첨부)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
공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서울시 허가 검토
서울시 상장예외
허가증 교부
※ 삶은 나물류 거래 허가 신청 시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보관용기 개선 입증서(사진) 1부. 추가 제출 필요
※ 포장된 두부, 묵류 거래 허가 신청 시 저온보관시설 구비 입증서(사진) 1부. 추가 제출 필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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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장), 이메일, 성인 여부 |
수집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이용 의견 수집 |
보유 기간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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