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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업무 

각종 민원 처리 업무, 등록/허가 업무 절차 등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자로서 공사 사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매매 참가인 등록
  1. 1단계

    매매참가인
    등록신청

  2. 2단계

    매매참가인 등록

  3. 3단계

    매매참가인 교육
    및 등록증 교부

제출서류
  1. 매매참가인 신고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4. 각서 1부
  5. 자필이력서 1부
  6. 여권용 사진(3.5X4.5) 1매
관련법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의 3(매매참가인 신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의 3(매매참가인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7조(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7조(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1.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8조(매매참가인의 경매참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8조(매매참가인의 경매참가)
  1.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1조(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등)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1조(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등)
  1.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으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②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2. 매매참가인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매매참가인의 자격 요건,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의3호서식의 신고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0의4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증 및 별지 제10의5호 서식의 거래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2조(준용)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2조(준용)
  1. 매매참가인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 으로 본다.
  2. 시장은 매매참가인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업무내용
보조경매참가자는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매에 참가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중도매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보조경매
참가자 등록
  1. 1단계

    보조경매참가자
    등록신청

  2. 2단계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3. 3단계

    보조경매참가자 교육
    및 등록증 교부

제출서류
  1.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1부(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
  2. 인감중명서 1부 (법인일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일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 ①중도매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록신청: 중도매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②중도매(법)인의 직원 등록신청: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확인서 중 1부
    3. ③중도매법인의 사내이사: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4대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조 경매참가자)
  4. 사진 1매(보조경매참가자)
신청자격
  1. 중도매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2. 중도매(법)인의 종업원 경력 1개월 이상인 자
  3. 중도매법인 사내이사 1개월 이상 재직자
  4. 본 지침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5. 중도매업 허가 취소 또는 매매참가인 신고 철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6.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자
  7. 중도매인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특수품목 중도매인 제외)
관련법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5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5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1.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를 두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산지유통인
등록
  1. 1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2. 2단계

    산지유통인 등록

  3. 3단계

    면허세납부

  4. 4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2.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3. 사진1매
  4. 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진 1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사본 각 1부
관련법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지 유통인의 등록)
  1.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3.3.23 ];
    1. ①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②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③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④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 개정 2012.2.22 ]
  4.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1.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13.3.24 ];
  1.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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