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
등록신청
매매참가인 등록
매매참가인 교육
및 등록증 교부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1]
보조경매참가자
등록신청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보조경매참가자 교육
및 등록증 교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를 두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산지유통인 등록
면허세납부
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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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장), 이메일, 성인 여부 |
수집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이용 의견 수집 |
보유 기간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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