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락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먼저 우리공사 홈페이 지에서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에 기재하여 출하하여 야 합니다.
※ 출하자 신고 방법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 시장이용정보 ⇒ 출하자 신고 ⇒ 출하자 신고 등록
2. 출하품목에 따라 3가지 거래방법(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경매 및 정가?수의매매와 중도매인에 의한 상장예외거래)이 있으며, 이 중 한가지 거래방법을 선택하여 출하하시면 됩니다.
가. 상장경매
▶ 개념 : 생산자(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판매 위탁을 의뢰하면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거래절차
①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약정 체결
② 출하전 경매사와 출하시기, 출하물량 등에 관하여 출하상담
③ 송품장 작성 후 출하 ④ 반입물량 하차?선별 및 송품장 접수
⑤ 경매 진행 ⑥ 대금 정산
나. 정가?수의매매
▶ 개념 : ‘정가매매’ 는 거래 예정가격, 수량 등을 출하자 또는 구매자가 제시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가격과 판매물량을 확정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이며, ‘수의매매’ 는 판매가격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당사자와 1대1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거래절차
① 출하자 거래조건 제시 ②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물량 공개
③ 중도매인의 상품성 평가 및 가격 제시
④ 도매시장법인(경매사) 중재하에 거래가격 조율, 판매 대상 중도매인 확정 및 판매
다.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에 의한 정가?수의매매)
▶ 개념 :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경매를 거치지 않고 산지 출하자와 매수 또는 수탁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경매 또는 정가?수의 거래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절차
①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거래약정 체결
② 표준송품장 산지 작성 후 출하 ③ 가락시장 농수산물 출하 및 반입 신고
④ 출하대금 정산
※ 문의 : 청과부류(농산팀 02-3435-0412, 0415~0417), 수산부류(수산팀 02-3435-0421 ,0423,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