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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시장 이용 고객이 자주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답변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별 가격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격알림서비스
    가격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매일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품목의 가격을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수신방법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과일류는 경매시간이 오전8시~9시 사이에 진행되니 수신 시간을 9:30분 이후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시간을 참고하여 수신시간을 설정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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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가락·강서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락·강서시장의 잔류농약검사는 서울시 등과 협업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절차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을 통해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의심되는 농산물을 서울시에 정밀검사 의뢰하여 최종 적합·부적합 판정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시 해당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회수·폐기하고,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출하자에 대해 전국공영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내 1회 적발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을 하고 있으며, 또한 출하제한 기간 중 출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 시장이용정보 ⇒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담당부서(유통조성팀 ☏02-3435-0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
    유럽공인분석법으로 빠르고(Quick), 쉽고(Easy), 경제적(Cheap)이고, 효율적(Effective)이고, 견고하고(Rugged), 안전(Safe)한 전처리 방법으로 농축단계가 없어 보다 빠른 시간에 잔류농약 분석이 가능하며, 최신 분석 장비인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농약성분 분석이 가능한 검사법으로 국내 및 미국,유럽 등지에서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잔류농약 분석법입니다.
  • 애완동물 사체를 발견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완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120다산콜센터에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 청소과에 소속된 ‘애완동물 사체 처리 기동반’이 출동해 사체를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위생 비닐에 담아 냉동고에 보관한 뒤 지정폐기물 수거업체로 보내서 소각처리 합니다.
  • 회센터 위치 및 영업시간은?

    ▶가락시장내 회센터 위치는 가락몰 5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3,8호선 가락시장역 1번출구를 이용하시면 되고,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가락시장 남1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회센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가락몰 홈페이지(garakmall.garak.co.kr)→가락몰 가이드→편의시설 안내→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락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지원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설된 공영도매시장으로 가락시장 유통인은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불가능하여 가락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전통시장통 홈페이지((http://www.sijangtong.or.kr), 중소기업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사고?분실?도난 등과 관련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차량 파손, 물건 분실 및 도난 등으로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0조에 의거 열람이 불가하고,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나 담당 수사관만 CCTV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cctv ]
    ① 경찰서(112) 신고(사고내용, 신고자 위치 등)
    ② 신고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순찰차량 출동(도착시간 약 10~30분 소요)
    ③ 경찰관 CCTV관리실(업무동 1층) 도착 및 신고자로부터 사고내용 청취
    ④ 경찰관 CCTV 열람 및 조회(신고자는 CCTV관리실 밖에서 대기)
    ⑤ 경찰관 CCTV 열람 결과 신고자에게 설명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점포 취급품목·상호·전화번호·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점포는 도매권역의 중도매인 점포와 복합판매시설인 ‘가락몰’ 판매동 내 점포가 있습니다.

    ▶중도매인 점포는 1760여개(청과 1300여개, 수산 46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가락몰 매장 내 점포는 1,000여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도매권역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정보(상호, 취급품목, 연락처, 위치 등)는 가락시장 홈페이지(www.garak.co.kr)→시장이용정보→시장 유통인 소개 또는 시장내 점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락몰 판매동 내 점포에 대한 정보는 가락몰 홈페이지(garakmall.garak.co.kr)→가락몰 가이드→매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가격정보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농수산물 가격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거래동향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정보를 확인 가능하오니 가능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이용 방법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초기화면 ‘가격검색’

      ② 도매시장법인 거래정보/중도매인 직접 거래정보 선택  ③ 품목별 가격  ④ 품목 입력  ⑤ 조회

    ▶ 자동응답전화 이용 방법

      ⓛ 02-3435-0800으로 전화  ② 품목 코드번호 누름  ③ 가격 안내


    ※ 문의 : 유통조성팀(02-3435-0313~5)

  • 출하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출하자 신고제 란?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09년 7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 출하자 신고를 아니한 출하자는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초기화면 ‘출하자 신고’ 클릭

    ② 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③ 출하자 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 클릭
    ④ 공사 담당자 신고 승인 및 출하자 신고번호 안내

    ▶ 참고사항

    ○ 출하자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사용이 힘든 신고자는 단위농협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는 개인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구분을 개인출하자(개인)를 선택하고 출하자 신고서 작성시 출하단체를 단위농협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문의 : 청과부류(물류개선팀 02-3435-4730), 수산부류(수산팀 02-3435-0427)

  • 가락시장에 농수산물 출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락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먼저 우리공사 홈페이 지에서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에 기재하여 출하하여 야 합니다.

    ※ 출하자 신고 방법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 시장이용정보 ⇒ 출하자 신고 ⇒ 출하자 신고 등록

    2. 출하품목에 따라 3가지 거래방법(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경매 및 정가?수의매매와 중도매인에 의한 상장예외거래)이 있으며, 이 중 한가지 거래방법을 선택하여 출하하시면 됩니다.

    가. 상장경매

    ▶ 개념 : 생산자(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판매 위탁을 의뢰하면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거래절차

    ①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약정 체결

    ② 출하전 경매사와 출하시기, 출하물량 등에 관하여 출하상담

    ③ 송품장 작성 후 출하 ④ 반입물량 하차?선별 및 송품장 접수

    ⑤ 경매 진행 ⑥ 대금 정산

    나. 정가?수의매매

    ▶ 개념 : ‘정가매매’ 는 거래 예정가격, 수량 등을 출하자 또는 구매자가 제시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가격과 판매물량을 확정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이며, ‘수의매매’ 는 판매가격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당사자와 1대1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거래절차

    ① 출하자 거래조건 제시 ②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물량 공개

    ③ 중도매인의 상품성 평가 및 가격 제시

    ④ 도매시장법인(경매사) 중재하에 거래가격 조율, 판매 대상 중도매인 확정 및 판매

    다.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에 의한 정가?수의매매)

    ▶ 개념 :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경매를 거치지 않고 산지 출하자와 매수 또는 수탁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경매 또는 정가?수의 거래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절차

    ①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거래약정 체결

    ② 표준송품장 산지 작성 후 출하 ③ 가락시장 농수산물 출하 및 반입 신고

    ④ 출하대금 정산

    문의 : 청과부류(농산팀 02-3435-0412, 0415~0417), 수산부류(수산팀 02-3435-0421 ,042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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