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련기관과의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위반자 공표(제18조 및 제9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제14조 및 제16조, 제6조의2) 처분이 부여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 제5항 제10호에 의한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정가·수의매매 품목 확대, 친환경농산물 전문 취급상인 육성, 우선 경매 실시 등 다양한 출하유도장치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거래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및 가격차별화, 거래질서 문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출하자 신고 의무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인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바로가기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가격을 정해 직접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매매방식을 말한다.
구분 | 내용 |
---|---|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장), 이메일, 성인 여부 |
수집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이용 의견 수집 |
보유 기간 | 준영구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기간 경과 즉시 파기 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