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
등록신청
매매참가인 등록
매매참가인 교육
및 등록증 교부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1]
보조경매참가자
등록신청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보조경매참가자 교육
및 등록증 교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를 두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산지유통인 등록
면허세납부
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중도매업 허가 신청
서울시 허가 신청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거래 예정 도매시장법인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공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서울시 허가 검토
서울시 상장예외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수령시 신분증, 법인인감 도장, 사진 필수 지참(서류 제출시 사진 미첨부)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
공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서울시 허가 검토
서울시 상장예외
허가증 교부
※ 삶은 나물류 거래 허가 신청 시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보관용기 개선 입증서(사진) 1부. 추가 제출 필요
※ 포장된 두부, 묵류 거래 허가 신청 시 저온보관시설 구비 입증서(사진) 1부. 추가 제출 필요
빈점포 임차인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임대차 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통보
제 1순위 | 현재 임대료의 100%~200% 범위 내에서 최고가 제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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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순위 | 제1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임대시설의 인접 임대 입주자 |
제 3순위 | 제2순위지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상인 ABC 종합평가제 상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
제 4순위 | 제3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 |
임대 입주자가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계약 승인 및 통보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교환 승인 및 통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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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장), 이메일, 성인 여부 |
수집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이용 의견 수집 |
보유 기간 | 준영구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기간 경과 즉시 파기 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