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선별 및 포장
친환경인증
마크 부착
『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2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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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방법은 일반 농산물과 유사함
01
선별 및 포장
친환경인증
마크 부착
02
시장 반입
03
송품장 작성, 제출
도매시장법인
입하사무실
04
하역
05
경매
06
정산
07
송금
2일 이내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구분 | 일반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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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장려금 | 거래 금액의 0.45% | 0.5~0.6% | 상향조정 |
출하 선도금 | 3~6개월 | 6~12개월 | 기간연장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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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장), 이메일, 성인 여부 |
수집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이용 의견 수집 |
보유 기간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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