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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안전성검사체계

  • 가락시장안전성검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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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 (농수산식품공사)
    1. 01 시료채취 경매시작 전 무작위 채취(무상)
      1차 : 17:40, 2차 : 19:00, 3차 : 20:30
    2. 02 신속다성분 동시 분석법 농약잔류 여부판별
      검사항목 : 살충 살균제 등 510종
    3. 03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 적용
    4. 04 농약검출 농산물 유통 중지 낙찰중도매인 확인
      해당 농산물 유통중지 명령서 발급
      정밀검사 결과 도출 시까지 판매 불가
    5. 05 정밀검사 의뢰 검사의뢰 : 공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의뢰량 : 1상자 또는 2kg 이상
    6. 06 정밀검사 결과조치 적합시 : 유통중지 해지 → 판매
      손실보상금 지급
      부적합시 : 해당 농산물 전량 폐기
    7. 07 행정조치 부적합 출하자 출하제한
      출하금지 기간중 출하시 :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및 전국공영도매시장 통보
    정밀검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1. 01 시료채취 유상수거 : 1상자 또는 2kg 이상
    2. 02 정밀검사 검사건수 : 1일 30여건
      검사항목 : 살출 살균제 등 성분 284 여종
    3. 03 적합 부적합 판정 품목별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정
      기준이내 : 적합 기준초과 : 부적합
    4. 04 폐기조치 부적합시 : 해당 농산물 전량 폐기
    5. 05 행정조치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출하전안전성서비스안내

서비스안내
안전성서비스 이미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에 출하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어 입게 될 생산자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의뢰 시 무료로 잔류농약안전성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하전안전성검사 시행안내
가락시장 출하자를 위한출하전 안전성검사 시행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정기관(제28호)
제도 안내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면 공사가 이를 무상으로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검사 제도

검사 절차
  1. 01
    검사 상담 고객센터 02-3435-0390
  2. 02
    신청서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
    2014.4.1 시행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및 출하약정(도매시장 법인)을 체결한 출하자
  3. 03
    시료 접수 택배/방문 농산물 2kg 이상
    대상품목 -엽채류, 양채류, 쌈채류
  4. 04
    검사시행 QuEChERS 검사 농약성분 510종
  5. 05
    정밀검사 결과 유선,무선 결과 안내
    농약 및 출하 상담

안전한농산물섭취요령

안전한 농산물 섭취요령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상추, 깻잎, 시금치를 대상으로 조리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농약이 제거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약이 묻은 농산물일지라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세제를 사용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하면 상당량의 농약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잔류 농약 제거율 : 가열(85%) 〉세제 세척(47%) 〉수세(38%)

따라서 대부분의 농약은 농산물의 겉면이나 껍질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흐르는 물에 세심하게 잘 씻고,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한다면 농약으로 인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안전한 농산물 섭취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크기·모양·색깔 등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는 소비행태가 농약 사용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소 벌레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이러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란?
원산지란?
  • 농수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함. 원산지는 가공 · 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
추진경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 2. 4)
    • 원산지 표시 의무(제5조), 거짓표시의 금지(제6조)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0. 8. 11)
  • 「대외무역법」 ('10. 4. 5 개정)
    •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제33조), 원산지판정(제34조)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2, '10. 8. 31)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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