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가락·강서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락·강서시장의 잔류농약검사는 서울시 등과 협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절차로는 우리 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을 통해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의심되는 농산물을 서울시에 정밀검사 의뢰하여 최종 적합·부적합 판정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시 해당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회수·폐기하고, 식품공사에서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출하자에 대해 전국공영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내 1회 적발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을 하고 있으며, 또한 출하제한 기간 중 출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유럽공인분석법으로 빠르고(Quick), 쉽고(Easy), 경제적(Cheap)이고, 효율적(Effective)이고, 견고하고(Rugged), 안전(Safe)한 전처리 방법으로 농축단계가 없어 보다 빠른 시간에 잔류농약 분석이 가능하며, 최신 분석 장비인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농약성분 분석이 가능한 검사법으로 국내 및 미국,유럽 등지에서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잔류농약 분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까지 정밀하게 정량·정성 분석이 가능하며 검사 신뢰도가 높고 부적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반면, 검사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에 출하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어 입게 될 생산자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의뢰 시 무료로 잔류농약안전성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면 공사가 이를 무상으로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검사 제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상추, 깻잎, 시금치를 대상으로 조리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농약이 제거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약이 묻은 농산물일지라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세제를 사용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하면 상당량의 농약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잔류 농약 제거율 : 가열(85%) 〉세제 세척(47%) 〉수세(38%)
따라서 대부분의 농약은 농산물의 겉면이나 껍질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흐르는 물에 세심하게 잘 씻고,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한다면 농약으로 인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안전한 농산물 섭취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크기·모양·색깔 등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는 소비행태가 농약 사용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소 벌레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이러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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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장), 이메일, 성인 여부 |
수집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이용 의견 수집 |
보유 기간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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