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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안전성 검사실 및 전처리실 안내

검사방법

  •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개요
    • 방사능 검사기
        ○ 검사 품목: 전체 농수산물(일본산 수산물 집중)
        ○  검사 주기: 주6회, 일일 36건
        ○  검사 장비: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  검사 항목: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적합 기준 : 항목별 100 Bq/kg 이하
        ○  결과 공개: 매일, 공사·서울시 메인홈페이지 연결

    ○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에 의한 시험방법
  • 시험방법
       1. 시험시료 준비
       ○  뼈, 머리, 내장 등 비가식부를 제거하여 시험시료로 사용
  • 시험방법
       2. 시료 균질화
       ○  시험시료를 대형 믹서기에 넣어 고르게 분쇄하여 균질화 실시
  • 시험방법
       3. 시료 충진
      ○  균질화된 검체를 측정용기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넣고 무게를 정밀히 달아 밀봉
  • 시험방법
       4. 시료 주입
      ○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자동시료주입기에 검체 주입
  • 시험방법
       5. 방사능 분석 및 결과 확인
      ○  측정 시간: 2시간 47분(10,000초)
      ○  결과 확인: 기준치 이하라도 세슘과 요오드 검출 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
        ※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는 사유: 방사능 사고 시 가장 많이 방출해서 식품 중
              대표 오염 지표로 사용함
  • ○ 국내 공인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에 의한 시험
  • ○ 분석원리: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로 측정한 표준선원  (standard radioactive source)의 방사능  에너지피크에 대응하는 동위
         원소를 검체의 방사능 피크에너지와 대조하여 동위원소표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확인한 후 각 핵종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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