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7-05-04 15:33
- 조회수 51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회계예규 제23호(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환경부 고시 제2007-37호(건설폐기물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준용합니다.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회계예규 제23호(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환경부 고시 제2007-37호(건설폐기물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준용합니다.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