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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보다 고도화된 도매시장 및 학교급식 안전성검사체계 구축 시장내 반입되는 각종 농수산물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잔류농약, 방사능 등)위험으로부터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철저한 안전성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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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체계
도매시장 안정성검사 체계 퀘처스 검사 서울이 농수산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적합하면 유통, 적합하지 않으면 농약 검출,유통중지,정밀검사의뢰(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적합하면 유통중지 해제 및 손실 보상, 부적합 시 폐기처분(서울시) 및 출하제한 통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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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든든급식) 안전성검사 체계
사전검사체계와 센터입고시 검사 체계를 설명하는 테이블
사전 검사 체계
(친환경농산물)
사전 검사 체계(친환경농산물) : 산지공급업체에서 친환경유통센서로 검사의뢰하여 적합하면 급식학교로 공급 부적합하면 차단. 외부안정성검사기관에서 검사 확인서를 발급한 후 센터안전성검사실에서 서울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적합합의심품 검사의뢰 하여 적합 판정통보를 한 후에 검사 결과를 친환경 유통센서에 알려준 후 산지공급업체에 출하 승인
센터 입고 시
검사 체계
(친환경 일반농산물)
사전 검사 체계(친환경농산물) : 1단계 친환경 농산물 시료 채취(22:00~23:00)진행. 센터반입된친환경 농산물 시료 채취(14건/일) 및 일반농산물 시료채취(11:00/14:00/01:00 등)진행. 센터 반입된 일반 농산물 시료채취(100~130건/일).
2단계 안정성 검사 잔류농약검사(친환경 23:00~01:00/일반 13:00~04:30)진행. 잔류농약검사(퀘처스정밀 검사)
3단계 결과 통보 및 배송(04:30~, 당일안전성검사 결과통보 및 배송 실시) 양성(검출)일 경우 대체농산물확보(16:00~04:00, 식재로 공급업자통보 및 대체농산물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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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가락검사실과 강서 검사실의 연구원과 보조(시료채취원)의 인원현황 정리한 표
구분 가락 검사실 강서 검사실
26 15 11
연구원 20 10 10
보조(시료채취원) 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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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장비 보유 현황
GC MS/MS, LC MS/MS, HPLC, GC, ICP, 수은 분석기, 미생물 동정기, 핵산 분석기, QSF, HPGe 장비의 용도와 보유현황을 정리한 표
구 분 GC MS/MS LC MS/MS HPLC GC ICP 수은 분석기 미생물 동정기 핵산 분석기 QSF HPGe
장비 구분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주 분석용도 정성/정량 정량 균종확인 정성/정량
보유 대수 합계 43 18 12 1 2 1 1 1 2 3 2
가락 27 8 6 1 2 1 1 1 2 3 2
강서 16 10 6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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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실 공간 및 면적
가락(제1실) 안전성검사실의 각 실험실의 면적 정리한 표
구분 가락(제1실)
총면적 700.38m² (212.1평)
잔류농약
미생물
중금속
기기분석실(GC LC중금속 분석) 185.15m² (56.1평)
전처리실(잔류농약중금속 등) 66.18m² (20.1평)
기초실험실 105.57m² (32평)
기타(칭량실, UPS실소모품실 등) 265.28m² (80.5평)
방사능 안전성 검사실(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 78.2m² (23.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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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 기관 지정 현황
안전성검사 기관들의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일자, 유효기간, 비고를 정리한 표
구분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일자 유효기간 비고
안전성검사기관 농산물(중금속) 제26호 '15.06.16 '27.12.06 재지정
검정기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잔류농약)
제28호 '20.01.23 '28.06.10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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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안전성검사 체계도 1.도매시장출하(17:00~21:00, 시료 수거). 2.신속다성분동시분석법(18:00~21:30, 공사 잔류농약 스크리닝). 3. 허용기준초과여부. 3-1.적합일경우 유통, 기준초과일 경우 4번 진행. 4. 유통중지 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의뢰(19:30~20:30, 익일09:00~09:30). 5. 최종 검사 결과 회신(익일16:00). 6. 행정조치 진행. 6-1. 기준이하일 경우, 적합하여 유통중지해제 및 손실보상, 기준초과일 경우 부적합으로 인해 폐기처분(서울시, 익일17:00까지)하며 도매시장 출하제한(공사, 부적합 1회(1개월), 2회(3개월), 3회(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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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 절차
① 시료채취
▶ 시료 채취계획에 따라 품목별 시료 채취(경매개시 1~2시간 전)
② 안전성 검사
(퀘쳐스검사법)
  • ▶ 안전성검사실에서 잔류농약 검사(퀘쳐스 검사법)
  • ③ 유통중지(부적합)
  • ▶ 부적합 의심 시 : 해당 농산물 전량 유통중지
  • ▶ 적합 판정 시 : 유통
  • ④ 정밀검사 의뢰 및 분석
  • ▶ 부적합 의심 농산물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
  • ⑤ 정밀검사 결과 통보
  •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익일 오후 2시~4시경 정밀검사 결과 통보
  • ⑥ 사후조치 통보
  • ▶ 부적합 판정 시 : 폐기처분, 일정기간 출하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 ▶ 적합 판정 시 : 유통중지 해제, 손실보상 조치 등
  • ※ 퀘쳐스 검사법(QuECHERS, 신속다성분동시분석법) : Quick(신속하고), Easy(쉽고), Cheap(저렴하고), Effective(효율적이고), Rugged(견고하고), Safe(안전한)의 약자로써 식약처 고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의한 검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