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반부패신고
각종 부정부패, 부당행위, 법규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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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우리 공사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에 직원이 즉시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자가 되려는 자정운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 시 또는 모르게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를 통해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 물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된 물품을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예치 후 세입처리하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을 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공사 감사실 신고하기
- 전화상담 및 문의: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 Line 02-343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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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신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정부패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누구든지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 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직원 비위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신고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고: 공사 감사실 신고하기
- 전화상담 및 문의: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 Line 02-3435-3650
신고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불만, 건의, 문의는 "고객의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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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갑질, 소극행정)신고
우리 공사 직원이 고객, 계약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진행권, 허가권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 누구든지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직원 비위행위, 소극행정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공사 감사실 신고하기
- 전화상담 및 문의: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 Line 02-3435-3650
신고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불만, 건의, 문의는 "고객의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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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조리신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을 체결한 계약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및 임금·자재·정비대금체불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 하도급 임금체불(어음 지급, 부당 결제 등)
-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위장하도급 등)
- 부당한 행위 강요(이중계약 강요, 보복조치 등)
민원 처리 절차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공사 감사실 신고하기
- 전화상담 및 문의: 공사 감사실 02-3435-0481~6 / 감사실장 Hot- Line 02-3435-3650
신고 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불만, 건의, 문의는 "고객의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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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분야 : 부실시공, 소방시설 및 미설치 등
- 환경 분야 :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 과장광고 등
- 공정경쟁 분야 : 기업 간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등
공익신고접수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 및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02-3435-0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