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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조직

추진 체계
비전
선진적 윤리경영 추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수산물 유통 선도기업
목표
부패 발생 Zero, 친절하고 청렴한 공사 구현
중장기
로드맵
정착기(2023년~2024년)

윤리경영체계 내재화

  • 윤리경영 실행체계 재정비
  • 투명 공정한 업무문화 확립
  • 청렴 윤리 공감대 형성
  • 예방 중심의 부패위험 관리
성숙기(2025년~2026년)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

  • 윤리경영 실행체계 점검 강화
  • 업무 신뢰도 제고
  • 자율실천형 청렴윤리 문화 형성
  • 부패 예방 노력 강화
확산기(2027년~)

윤리경영 선도ㆍ확산

  • 윤리경영 실행체계 고도화
  • 청렴 공정업무 이행관리 강화
  • 청렴윤리문화 대외 확산
  •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추진 전략 / 실행과제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 경영진 청렴 리더십 강화
  • 윤리경영 추진체계 활성화
  • 부패방지 종합 모니터링
  • 청렴활동 인센티브 운영
  • 대외 청렴 거버넌스 협력 확대
부패위험
통제 강화
  • 리스트 관리로 부패예방 강화
  • 부패취약분야 핀셋점검
  • 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 운영
  • 부패·공익신고 실효성 제고
  •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 운영
  • 유통인대상 청렴확산 캠페인
  • 청렴 소식지 배포로 소통 활성화
  •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교육
  • 청렴의식 제고 및 소통강화
기관 운영
공정투명성 제고
  • 갑질 예방·근절
  • 민원처리 역량 강화
  •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예산관리·운영 투명성 제고
  •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추진체계
체계적 조직 운영
  • (의결) 윤리경영위원회
  • (자문) 시민감사옴부즈만
  • (협조) 청렴자율준수관
  • (전담) 감사실
윤리경영 실천규범
  • (윤리활동)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등
  • (부패방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규정, 부정청탁 신고지침 등
  • (부패통제) 감사규정, 인사규정, 부패공익신고자 지침 등
윤리경영 신고채널
  • 감사핫라인
  • 부패ㆍ공익신고센터
  • 부당행위(갑질)신고센터
  • 외부강의 등 신고시스템
  •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
모니터링
환류
대내
  • 종합청렴도 측정(외부/내부)
  • 청렴시책 인식수준 조사
  • 내부성과평가(BSC), 추진성과 점검
  • 청렴정책 등 이해관계자 피드백
대외
  • 윤리경영 위원회 정례회의
  •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 청렴협의체 / 시민감사옴브즈만 운영
  • 민원 분석 / 계약업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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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
[추진조직 조직도] 기관장 산하에는 감사(비상임), 감사실장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전담부서가 있으며 윤리경영 전담부서 산하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청렴자율준수관(반부패/청렴실천리더), 청렴지킴이(유통안 임직원), 윤리경영 실무추진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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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윤리경영 주요 업무 및 역할
구분 주요기능 및 역할
윤리경영위원회 (임원·의결기구)
  • 반부패 · 청렴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 결정
  • 행동강령제 · 개정 및 강령 운영 · 이행 계획 수립 등
청렴추진반 (각 부서)
  • 분야별 반부패 · 청렴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해당 분야 반부패 · 청렴 추진을 위한 사항
청렴자율준수관 (각 부서장)
  • 해당 부서 반부패 · 청렴 추진 및 점검
  • 반부패 · 청렴 실천과 관련된 소속 직원의 상담
청렴지킴이 (유통인, 직원)
  • 공사 반부패 · 청렴 추진 및 점검
  • 공사 부패척결업무 발굴, 캠페인 참여, 대내외 청렴 정책 홍보
감사 (비상임)
  • 반부패 · 청렴 추진전략 수립 및 운영 총괄 등
감사실 (윤리경영 전담부서)
  • 행동강령운영 및 반부패 · 청렴 활동 총괄
  • 강령 이해실태 · 준수여부 점검 및 신고채널 운영
행동강령 책임관 (감사실장)
  • 반부패 · 청렴 및 행동강령 업무 관리
  •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청탁방지담당관 (감사실장)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 상담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조사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감사실장)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 회피에 관한 교육 상담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조사
시민감사옴부즈만 (외부 자문기구)
  •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 주요사업 및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감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