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구매업체 선정(경쟁입찰의 경우)
- 금액이 2억 원 미만 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물품의 구매·제조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이 2억 원 이상 이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의 물품 구매·제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단계 경쟁입찰 제도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사업체 선정( 경쟁입찰의 경우 )
- 기술형 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 공사는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이 300억 이상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이 300억 이상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무내용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는 건축·토목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시설공사는 합리적 계획수립, 예산의 효율적 집행, 건설사업의 개요 및 효과, 사업기간 및 적정 사업규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심의과정을 거쳐 공종별 공정계획,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시공에 따른 시장이용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공단계별 감리원을 지정하고, 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 직원이 시공·감독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준공은 준공검사원 및 준공계를 우리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공업체선정
- 적격심사 제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결정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69의 2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물품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체결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0조, 제171조
-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 ·위험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서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99.8.14)
-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 ③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삭제 '99.8.14)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대가지급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6조
-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제조·구매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95.10.19, 단서 신설'99.8.14)
- (삭제 '99.8.14)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 제17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0.19, '99.8.14)
용역업체선정( 경쟁입찰의 경우 )
- 기술용역, 학술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일반용역은 서울특별시가 고시한「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2단계 경쟁입찰 제도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무내용
-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지시서, 용역수행계획서등에 따라 용역수행하고 용역준공 전에 심의를 거쳐 지적사항 보완 후 준공하게 됩니다.
- 일정기간의 용역수행 후, 월정액 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공업체선정
-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지시서, 용역수행계획서등에 따라 용역수행하고 용역준공 전에 심의를 거쳐 지적사항 보완 후 준공하게 됩니다.
- 일정기간의 용역수행 후, 월정액 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 기술용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적격심사기준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결정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69의 2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물품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체결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0조, 제171조
-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 ·위험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서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99.8.14)
-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 ③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삭제 '99.8.14)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대가지급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6조
-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제조·구매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95.10.19, 단서 신설'99.8.14)
- (삭제 '99.8.14)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 제17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0.19, '99.8.14)
개념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방식입니다.
- 명칭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이지만 계약 시 특정 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유사합니다. 다만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능 범위
구분 | 주요내용 | |||
---|---|---|---|---|
유형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 용역·물품 |
기준 | 4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목적
명칭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이지만 계약 시 특정 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유사합니다. 다만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시 회계45110-3980(2001.11.12) 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추진계획 및 서울시 회계 61200-4317(2002.11. 6) 전자공개수의계약제 보완대책 통보
방침
-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G2B)으로 사업자 선정
-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
-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추진계획
- 시행일 : 2002. 2. 1일 발주분부터 적용
- 대상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5호)
- 일반공사 : 1억원 미만 500만원 이상
- 전문공사 : 7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5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물품 제조·구매, 용역 : 3천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시행절차
- 사업발주 품의 →시장조사 등 가격산출 →계약 의뢰 → 홈페이지(www.samaco.co.kr)3일간 게재 →조달청(www.G2B.go.kr)게재 → 업체에서 견적가격 투찰 →최저가격업체와 협의 가격결정 →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 통보
※300만원 미만은 소액물품 구매 등 절차 간소화 시행 지침에 의거 처리
응찰자가 해야 할 일
- 전자구매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전자정보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samaco.co.kr)에 게재된 물품내용을 확인하고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의 초기화면에서 - 각 사업별로 클릭(물품 : 내자, 용역 및 공사 : 시설)한 후 투찰 하고 싶은 금액을 기재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응할 업체의 투찰 절차
- 조달청의 입찰참가등록을 마치고 정보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samaco.co.kr) ⇒ 민원처리공개방 ⇒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클릭,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후 조달청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조달청구매사이트(http://www.G2B.go.kr)를 입력 후 게시내역(공고)을 재확인하고 투찰을 하면 됨
- 투찰 시 주의할 점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으며 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품목의 예정가격을 합한 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산출해본 후 투찰해야 함
- 한번 투찰한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은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장터 이용이 불가하신 경우 담당부서(본사 재무팀, 강서지사 업무지원팀, 친환경유통센터 급식안전팀)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방법 문의 1588-0800(나라장터 콜센터) 나라장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