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담당부서전산정보팀 문의02) 2640 6012 수정일2004-05-25 23:29 조회수 389 첨부파일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hwp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제조포함)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