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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기준및서식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 2640 6012
  • 수정일2004-05-25 23:29
  • 조회수 389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제조포함)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