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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반부패현황

"청탁금지법" 해설집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6
  • 수정일2016-07-26 14:33
  • 조회수 43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고연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