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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반부패현황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16.1.25 시행)사항 안내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6
  • 수정일2016-02-01 11:42
  • 조회수 503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6.1.25 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내부 공익신고자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보상금액 상한액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 사유 및 지급 기준 등 마련, △국가·지자체, 기업 등의 책무 구체화 등 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된 홍보 동영상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동영상(100초)


https://www.youtube.com/watch?v=mdqugeD42To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동영상(20초)


https://www.youtube.com/watch?v=YwuNuLtI5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