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많은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6
- 수정일2019-06-19 17:08
- 조회수 327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직원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공사 임직원은 유통인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2.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가액기준내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쉽게 결혼과 장례의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만난다면 더치페이를 하시면 됩니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더치페이법’으로도 불립니다.)
- 유통인 등 직무관련자와 식사자리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식사(회의, 행사 시 제공하는 식사 및 청렴식권), 또는 각자의 몫은 각자 부담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왜 직무관련자만 공사 직원에 식사를 대접할까요?
오히려 더치페이가 더 적절한 것이 아닐까요?
4.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약속신고 등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 다지고 퀵메뉴 ''''식사약속신고''''에 적극 등록 부탁드립니다.
※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실(0486)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내용 >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