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련 규정 | 주요 내용(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 개정) |
부조리 고발 |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운영 - 보상금 : 최고 2억원(5천만원에서 상향 조정) - 신고자 : 내부 임직원, 유통인, 시민 등 |
직무 관련 범죄 직원 고발 지침 | ○ 직무 관련 범죄 행위자(횡령 등) 고발 지침 운영 - 횡령 금액 200만원 이상 고발 의무화 등 |
임직원 처벌 | One Strike Out 제도 | ○ 공금 횡령 등 비리 적발 시 처벌 규정 운영 - 단 한번의 공금 횡령․금품․향응 비리 시 공직 퇴출 - 공금 횡령자 및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자 → 해임 이상 징계 양정 적용 퇴출 - 공금 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직원 고발 등 형사 조치 |
의원면직 제한 규정 | ○ 비위 관련 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 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수사․내사 중일 때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 불허 |
비리 연루 직원 인사․보수 불이익 규정 | ○ 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제재 -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사회 문제가 된 경우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 조치 -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명시 하여 위반 사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음주운전 및 성매매 규정 | ○ 음주운전 및 성매매 연루 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 운영 -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파면 조치(3진 아웃) - 엄중 문책 비위 유형에 성추행․성매매 포함 |
징계 해임 임원의 퇴직금 감액 기준 | ○ 비리 연루 등으로 해임된 임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임원이 직원의 파면 수준의 징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 |
징계 사유 시효 기준 | ○ 징계사유 시효 운영을 통한 직원 경각심 제고 - (기존) 2년 → (''13년~) 3년 |
감사 거부 징계 기준 |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거부 : 견책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견책 이상 |
공직 기강 확립 | 외부강의 대가 가이드라인 | ○ 통상적 기준을 초과하는 강의 대가를 받지 못하 도록 강의 대가 기준 마련․운영 |
임직원 행동 강령․행동지침 | ○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운영(총 8장 40조) ○ 임직원 행동지침 운영(금전․선물, 향응․접대, 경조금 등) |
본부별 윤리 실천 강령 | ○ 본부별 특성을 감안한 윤리 실천 강령 수립․운영 - 직제 개편 시마다 새롭게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