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세부 운영기준 안내 담당부서감사실 문의02-3435-0486 수정일2023-11-22 09:07 조회수 105 첨부파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기준 안내.pdf 미리보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법 제5조)' 관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