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중도매인 빈점포 임시 확대 배정(2차) 신청 공고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2
- 수정일2014-06-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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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빈점포 임시 확대 배정(2차) 신청 공고
수산부류 중도매인 빈점포에 대해 임시 확대 배정을 추진하오니, 확대 배정을 희망하는 중도매(법)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임시 확대 대상 점포
연번 | 주거래법인 | 부류 | 시설동호 | 시설면적(㎡) | 시설사용보증금(원) | 월사용료(원) | ||
계 | 전용 | 공용 | ||||||
1 | 서울건해산물(주) | 건어 | 수산동 1층 090-2호 | 18.07 | 12.63 | 5.44 | 1,253,000 | 69,300 |
2. 신청 자격 및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신청 자격
○ 점포 이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 처분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동일한 도매시장법인 구역별로, 동일한 부류를 취급하고, 반(1/2)점포 1개를 사용하는 중도매인
□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구분 | 선발 기준 |
평가지표 | ○ 공고일 직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금액 : 80% - 직전년도 50%, 전전년도 30% ○ 2012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 1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여된 포상 : 5%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2점, 서울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 : 5점 ○ 규모화 여부(중도매법인) : 5% (단 개인인 경우 2%)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체납 및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함 - 주의 1점, 경고 2점(임대료 체납경고 포함), 단전/단수 3점 감점 |
구분 | 선발 기준 |
기타 | ○ 평가지표 계량 점수가 60점 미만자는 선발 대상 제외 ○ 규모화 유도 및 전대방지를 고려하여 인접자 최우선순위 배정 ○ 인접자가 없을 경우 고득점자를 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거래실적 우수자순으로 선정 |
※ 적용 기간중 법인 전환과 재허가자는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
□ 빈 점포 입주 : 우선 배정 후 점포 이전은 명도 후 실시
3. 임시 확대 배정 조건
□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기득권 주장이 배제되며 “공증 각서” 제출
4. 신청자 접수 기간 : 2014. 6. 12. ~ 6. 13.
□ 신청서 접수 시 신청 중도매인 신분증 지참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공사 4층 수산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수산팀(☎ 3435-0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