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 빈점포 이전 신청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33
- 수정일2011-07-20 15:36
- 조회수 324
중도매인 빈 점포 이전 신청 공고
수산동중도매인 빈 점포에 대한 입주(이전)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입주(이전)를 희망하는 중도매(법)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대상 점포
구. 상호 |
시설명 |
시설면적(㎡) |
보증금(원) |
월사용료(원) |
점포 통로 |
||
계 |
전용 |
공용 |
|||||
(유)대선통상 |
수산동 1층 120-1호 |
18.07 |
12.63 |
5.44 |
3,954,000 |
56,400 |
5번 통로 |
대진수산(주) |
수산동 1층 078-1호 |
36.14 |
25.25 |
10.89 |
1,395,000 |
112,900 |
9번 통로 |
� 점포 이전 기준
◦ 신청 자격
수산동 1층 120-1호(구. 대선통상) |
• 선어류(수협) 중도매(법)인으로 반 점포 1개 사용자 |
수산동 1층 78-1호(구. 대진수산) |
• 건어류 중도매(법)인으로 온 점포 또는 반 점포 2개사용자 |
※ 단,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행정처분인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포함)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점포 이전(교환) 대상자는 기존 점포 원상 복구 후 반납 조건임
◦ 신청자 경합 시 선정 기준
- 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실적 80% (전년 1년 50% + 전전년 1년 30%〕
- 2010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1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여된 포상 1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체납 및 법규 준수 여부
• 주의 -1점, 경고 -2점, 임대료 체납 경고 -2점, 단전/단수 -3점, 업무정지 -4점
※ 법인 전환과 재허가자는 적용 기간 연속 간주 및 동점자 발생 시 거래 실적 우수자순 선정
� 접수 기간 : 2011. 7. 25 ~ 27일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농수산물공사 4층 수축산팀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공사 수축산팀(☎3435-04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