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1-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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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3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허가번호 |
성명 |
상호 |
주거래법인 |
2가과0367 |
이영기 |
고성 |
한국청과 |
2가과0523 |
이암 |
㈜삼호마케팅 |
서울청과 |
2가채0506 |
이미혜 |
㈜예은농산 |
농협(공) |
2가특0333 |
이종학 |
이종학 |
대아청과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무실적이며 2011년 2월 28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