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점포 확대 배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33
- 수정일2011-08-01 09:32
- 조회수 514
중도매인 점포 확대 배정 신청 공고
수산부류 중도매인 빈 점포에 대한 입주(확대 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중도매(법)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 배정 대상 점포 : 이전 완료 후 배정 점포 확정
연번 |
시설명 |
시설면적(㎡) |
보증금(원) |
월사용료(원) |
점포 통로 |
||
계 |
전용 |
공용 |
|||||
1 |
수산동1층 114-2호 (구. 한아름꽃게) |
18.07 |
12.63 |
5.44 |
3,954,000 |
56,400 |
6번 통로 |
2 |
수산동1층 078-1호 (구. 대진수산) |
36.14 |
25.25 |
10.89 |
1,395,000 |
112,900 |
9번 통로 |
� 신청 자격
❍ 수산부류 중도매(법)인으로 영업 중에 있는 자로서 반(1/2)점포 사용자
※ 단,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행정 처분인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포함) 1회 이상 받지아니한 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 우선 순위
- 1순위 : 빈 점포와 인접(좌/우측)한 중도매인 반(1/2)점포 입주자
- 2순위 : 빈 점포가 속한 해당 건물동 중도매인 반(1/2)점포 입주자
❍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 : 신청 점포별, 우선 순위별 구분 심사
- 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실적 80%(전년 1년 50% + 전전년 1년 30%)
- 2010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결과 1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수여된 포상 1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법규 준수 및 체납 여부
• 주의 1, 경고(체납 경고 포함) 2, 단전/단수 3점, 업무정지 4점 감점
※ 적용 기간 중 법인전환 및 재허가자는 연속되는것으로 간주하며, 동점 시 거래실적 우수자 순임
❍ 중도매(법)인 1인당 점포 배정 한도 : 온점포 1개소 또는 반점포 2개소
� 확대 배정 조건
❍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기득권 주장이 배제되며 시설사용계약 직후 제소전화해 조건
� 접수 기간 : 2011. 8. 8 ~ 10일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농수산물공사 4층 수축산팀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공사 수축산팀(☎3435-04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