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2014.11,12월 연속 무실적)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5-0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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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실적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5년 1월 31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