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빈점포 1차 이전대상자 선정 및 2차 이전 신청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33
- 수정일2015-03-25 10:09
- 조회수 507
2015년 3월 6일자 공고한 중도매인 빈점포 1차 이전 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및 2차 이전을 추진 하오니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빈점포 1차 이전 대상자
연번 | 주거래법인 | 빈점포 | 이전 대상자 | 현 시설동호 |
1 | 동부팜(주) | 청과동 1층 324-1호 | (주)보광유통 | 청과동 1층 340-1호 |
2. 빈점포 2차 이전 대상 점포
연번 | 주거래법인 | 류별 | 시설동호 | 시설면적(㎡) | 시설사용보증금(원) | 월사용료(원) | ||
계 | 전용 | 공용 | ||||||
1 | 동부팜(주) | 과일 | 청과동1층 340-1호 | 63.1 | 40.4 | 22.7 | 2,993,000 | 228,700 |
3. 신청 자격 및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신청 자격
○ 점포 이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행정 처분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동일한 도매시장법인 구역별로, 동일한 부류(과일)를 취급하고, 반(1/2)점포를 사용하는 중도매인, 단 반(2/1)점포가 없는 경우 온점포 사용자 신청 가능
※ 점포 이전 대상자는 기존 점포 원상복구 후 반납 조건이며, 2개 점포 사용중도매(법)인이 점포 이전 신청 시 2개 모두 반납 후 1개 점포 신청 가능
□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구분 | 선정 및 배점 기준 |
내용 | ○ 공고일 직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금액 : 80% - 직전년도 50%, 전전년도 30% ○ 2013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 1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체납 및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함 - 주의 1점, 경고 2점(임대료 체납경고 포함), 단전/단수 3점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여된 포상 : 5%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2점, 서울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 : 5점 ○ 규모화 여부(중도매법인) : 5% (단 개인인 경우 2%) |
※ 적용 기간중 법인 전환과 재허가자는 연속되는 것으로간주하며, 동점자 발생시 거래실적 우수자순으로 선정
□ 빈점포 입주 : 우선 배정 후 점포 이전은 명도 후 실시
4. 신청자 접수 기간 : 2015. 3. 25. ~ 4. 2(공휴일 제외)
○ 신청서 접수 시 신청 중도매인 신분증 지참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공사 4층 농산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 3435-0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