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신청 공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34
- 수정일2011-06-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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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을 공고하오니 상장예외 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반드시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 ※ 단, 시장(시설)사용료 체납자 및 중도매인 거래보증금(시설사용보증금) 압류자는 제외
2. 허가품목 ○ 2011년도 상장예외거래 지정 품목
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1. 12. 31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6. 7(화)~2011. 6. 13(월), 09:00 ~ 18:00 □ 접수장소 : 공사 수축산팀, 상장예외품목 협의회(수산동 2층 60호) □ 제출서류 ①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② 운전자금확보 입증서류(500만원 이상 예금잔액 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③ 대금결제 전용계좌 운영신고서 ④ 1천만원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서(1천만원) ⑤ 연대보증인(2명) 보증서 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⑥ 상장예외품목 허가 조건 이행 각서 1부 ⑦ 대금정산 열람(확인) 동의서 1부 ⑧ 농산물 판매단가 정산시스템 입력 확약서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장예외품목협의회(수산동 2층 60호, 전화 401-3380), 공사 수축산팀(☎3435-0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3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