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인 빈 점포 이전 신청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12
- 수정일2011-08-30 17:43
- 조회수 367
청과부류 빈 점포 이전 신청 공고
청과부류 중도매인 빈 점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포 이전을 추진 하오니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중도매(법)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기한내 점포 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 대상 점포
연번 | 주거래법인 | 류별 | 시설동호 | 시설면적(㎡) | 시설사용보증금(원) | 월사용료(원) | ||
계 | 전용 | 공용 | ||||||
1 | 서울청과(주) | 과일 | 청과동 1층 002-1호 | 63.13 | 40.40 | 22.73 | 2,356,000 | 175,200 |
2 | 한국청과(주) | 과일 | 청과동 1층 439-1호 | 63.13 | 40.40 | 22.73 | 2,356,000 | 175,200 |
3 | 동화청과(주) | 채소 | 채소1동 1층 154-1호 | 34.67 | 24.00 | 10.67 | 2,415,000 | 94,900 |
4 | 한국청과(주) | 채소 | 채소1동 1층 209-1호 | 69.84 | 48.00 | 21.34 | 3,201,000 | 189,800 |
2. 신청 자격 및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신청 자격 : 점포 이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 처분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① 동일한 도매시장법인 구역별로, 동일한 부류별(과일동, 채소동)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으로, 빈 점포 시설 번호(1개소)에 대해 이전을 희망하는 중도매인
② 과일부류는 1/2 점포 사용 중도매인, 채소부류는 채소1매장 내부 통로 내 1/2 점포를 사용하는 중도매인
※ 점포 이전 대상자는 기존 점포 원상복구 후 반납 조건이며, 2개 점포 사용중도매(법)인이 점포 이전 신청 시 2개 모두 반납 후 1개 점포 신청 가능
□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공고일 직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실적 80%(적용기준 : 직전년도 50%, 전전년도 30%)
○ 2010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 1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여된 포상 : 5%
○ 규모화 여부(중도매법인) : 5%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체납 및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함
- 주의 1, 경고 2, 임대료 체납경고 2, 단전/단수 3점 감점
※ 적용 기간중 법인 전환과 재허가자는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점자 발생시 거래실적 우수자순으로 선정
□ 빈 점포 입주 : 우선 배정 후 점포 이전은 명도 후 실시
3. 신청자 접수 기간 : 2011. 9.5. ~ 9.7.(공휴일은 제외)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공사 4층 농산관리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관리팀(☎ 3435-0412)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