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강서시장)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2-0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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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 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3의 2. 나항 2호에 따라 2012.1.31까지 무실적일경우, 3개월 연속(2011.11월~2012.1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 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허가번호 | 주거래법인 | 상호 | 성명 |
2강채0399 | 농협(공) | ㈜세모유통 | 황인일 |
2강채0404 | 서부(주) | ㈜서부동신유통 | 박경수 |
□ 예고 내용
현재 2개월(2011년 11월~12월) 연속 무실적이며, 2012년 1월 31일까지 무실적일 경우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