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 중도매인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34350439
- 수정일2010-06-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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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통보
○ 중도매인 인적사항 : 해돔푸드(대표 홍금남), 시허가번호 : 04-3-0419
○ 위반내용 : 3개월 연속 거래무실적(2009년 11월~2010년 1월)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 예정된 처분사항 : 중도매업 허가취소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