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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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9-04-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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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공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처분내용 허가번호 상호(대표자) 취급부류 위반내용 행정처분 04-3-0382 (유)진안건해 수산부류(건어류) 3개월 연속 무실적 허가취소
(이진서)
(2018.9월~10월, 12월)
(11월은 업무정지 기간)
(2019.4.23.)
O 관련법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9.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