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강서시장)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1-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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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 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3의 2. 나항 2호에 따라 2011.10.31까지 무실적일경우, 3개월 연속(2011.8월~10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 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허가번호 | 주 거래법인 | 상호 | 성명 |
2강채0142 | 서부(주) | 국일상회 | 김은희 |
2강채0371 | 서부(주) | ㈜청주농산 | 채정좌 |
2강채0440 | 강서(주) | ㈜자하유통 | 이혁 |
2강채0467 | 농협(공) | ㈜강서태백유통 | 김순진 |
2강채0460 | 농협(공) | ㈜대흥F&D | 김황섭 |
□ 예고 내용
현재 2개월(2011년 8월~9월) 연속 무실적이며 2011년 10월 31일까지 무실적일 경우,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