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수산부류 상장예외 거래허가 신청 공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34
- 수정일2011-12-06 10:28
- 조회수 324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을 공고하오니 상장예외 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반드시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
○ 허가기간 내 상장예외품목 연간 거래금액이 패류는 1,500만원, 젓갈류 및 건어류는 2,600만원 이상인 자(‘10.12.1~’11.11.30까지의 거래금액)
※ 단, 시장(시설)사용료 체납자 및 중도매인 거래보증금(시설사용보증금) 압류자는 제외
2. 허가품목
○ 2012년도 상장예외거래 지정 품목(55개)
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2. 12. 31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2. 6(화) ~ 2011. 12. 9(금), 09:30 ~ 17:00
■ 접수장소 : 공사 수산팀, 상장예외품목 협의회(수산동 2층 60호)
■ 제출서류
①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② 운전자금확보 입증서류(500만원 이상 예금잔액 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③ 대금결제 전용계좌 운영신고서
④ 보증금 납입 영수증(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서)
▻ 연대보증인 설정자
구 분 | 연대보증인 | 질권(증권)설정 금액 | |
2012년 허가자 | 일평균 거래금액 2백만원 이상 | 2인 | 1천만원 |
일평균 거래금액 2백만원 미만 | 1인 | 1천만원 | |
신규허가 신청자 | 2인 | 1천만원 |
▻ 연대보증인 미설정자 : 아래표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 설정 통장 사본
구분 | 금액 | 증권(질권) 설정 금액 |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10.12.1~’11.11.30까지 상장예외품목 거래금액) | - 600만원~1천만원 - 200만원~600만원 | - 4천만원 - 2천만원 |
⑤ 연대보증인(2명) 보증서 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⑥ 상장예외품목 허가 조건 이행 각서 1부
⑦ 대금정산 열람(확인) 동의서 1부
⑧ 농산물 판매단가 정산시스템 입력 확약서
5.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장예외품목협의회(수산동 2층 60호, 전화 401-3380), 소속 조합(협회), 공사 수산팀(☎3435-0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6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