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6
- 수정일2013-05-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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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통보
○ 중도매인 인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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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상 호 | 대표자 | 형태 | 사업장 주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2강10192 | (주)세모유통 | 황인일 | 법인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40 | 3개월무실적 (2012.11~2013.1월) | 허가취소 |
□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9조
□ 예정된 처분사항 : 중도매업 허가취소
2013. 5. 1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