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공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6
- 수정일2013-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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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통보
1. 중도매인 인적사항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2강10006 | ㈜하나가유통 | 윤용호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2. 위 반 내 용
○ 3개월 무실적(2013. 3월 ~ 2013. 5월)
3. 적용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제1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56조 별표 4
2. 개별기준 -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2.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4. 처분사항 : 허가취소
2013. 9.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