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 중도매인 점포 이전 공고 (건고추, 마늘)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7-05-30 13:59
- 조회수 795
청과 중도매인 점포 이전 공고
청과 중도매인 빈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전 신청을 접수하니 이전을 희망하는 중도매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빈 점포 현황
연번 |
주거래법인 |
부류별 |
시설동호 |
계약면적(㎡) |
1 |
동화청과 |
건고추 |
건고추동 21-1호 |
51.23 (점포45.04+사무실6.19) |
2 |
동화청과 |
건고추 |
건고추동 41-1호 |
83.39 (점포73.35+사무실10.04) |
3 |
한국청과 |
마늘 |
마늘동 39-1호 |
76.27 (점포65.94+사무실10.33) |
2. 신청자격 및 이전 방법
ꏚ 신청자격 : 빈점포와 동일 매장 입주 중도매인
ꏚ 이전 방법
◦ 1순위 : 이전 희망 중도매인
ꏚ 경합시 이전 대상자 선정 기준
◦ 최근 2년간(2005년∙2006년) 건고추, 마늘 거래실적 우수자순으로
하되, 중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우선권 부여
◦ 이전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2회 이상(업무정지는
1회 이상) 받은 중도매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중도매법인 전환자는 허가일 이전 거래실적 및 행정처분
소급 적용
3. 접수기간 : 2007. 6. 4 ~ 6. 11(토, 일요일, 국경일 제외)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공사 농산팀 사무실(4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3435-0410~4)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