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해 중도매인 빈 점포 배정 공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7-04-17 16:13
- 조회수 791
【공고 제 호】
중도매인 점포 배정 신청 공고
건어 중도매인 빈 점포를 다음과 같이 배정코자 하오니 배정을 희망하는 중도매(법)인께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 배정 대상 점포
시 설 명 |
시설면적(㎡) |
보증금(원) |
시설사용료 (원/월) |
비고 | ||
계 |
전용 |
공용 | ||||
수산동 1층 69-2호 |
14.65 |
9.21 |
5.44 |
699,000 |
36,800 |
舊 거성상회(해태) |
□ 점포 배정 기준
○ 신청 자격
- 서울건해 중도매인으로 영업중에 있는 자로서, 1/2 점포 사용자, 단,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 처분 이상을 받지 아니한 자
○ 중도매(법)인 1인당 점포 배정 한도 : 1점포(온점포 기준)
○ 신청자 경합시 우선 순위
- 1순위 : 빈 점포 해당 통로의 주 취급품목(해태)이 동일한 중도매인
- 2순위 : 빈 점포가 속한 해당 건물동의 주 취급 품목(해태)이 동일한 중도매인
- 3순위 : 빈 점포가 속한 해당 건물동의 건어류 취급 중도매인
○ 심사 기준
- 공고일 직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실적 70%(적용기준 : 직전년도 50%, 전전년도 2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법규 준수 여부 20%,
- 2005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결과 5%,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수여된 포상 5%
※ 동점자 처리는 거래실적 우수자순으로 선정
□ 접수 기간 : 2007. 4. 23(월) ~ 4. 24(화) 18:00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농수산물공사 4층 수축산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수축산팀(☎ 3435-0447)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2007년 4월17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