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2-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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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3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허가번호 | 성명 | 상호 | 주거래법인 |
2가과0325 | 이재근 | 고양 | 동부팜청과 |
2가과0367 | 이영기 | 고성 | 한국청과 |
2가과0545 | 전두천 | ㈜태양누리농산 | 한국청과 |
2가채0193 | 조미숙 | 남강농산㈜ | 한국청과 |
2가특0098 | 박용은 | 박용은 | 중앙청과 |
2가특0407 | 조현우 | 조현우 | 한국청과 |
2가특0428 | 김은섭 | 김은섭 | 한국청과 |
2가특0461 | 박우춘 | 박우춘 | 대아청과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2년 3월 31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