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업무정지(1개월) 예고
- 담당부서시장개선팀
- 문의0234350448
- 수정일2012-05-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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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업무정지(1개월)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 나항 2호에 따라 분기중 월평균거래금액이 월간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4차)로업무정지 1개월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예정 대상자 허가번호 41-특0044 성 명 문혜자 상 호 홍아수산 주거래법인 강동수산
□ 예고내용
현재 분기 중 월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4차)이며 5월 23일까지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으면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