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34350414
- 수정일2010-12-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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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3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허가번호
성명
상호
주거래법인
2가과0545
전두천
㈜태양누리농산
한국청과
2가특0033
문후철
문후철
대아청과
2가특0147
한준형
한준형
한국청과
2가특0289
이명순
이명순
동화청과
2가특0407
조현우
조현우
한국청과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무실적이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