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계약해지 중도매인 보증금 반환안내(문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7
- 수정일2011-01-12 17:50
- 조회수 495
1. 우리공사 유통관리팀 - 3814호(2101.12.16, 계약해지된 중도매인점포 보증금 잔액 반환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안내(문서)의 우편물이 반송(반송 사유 :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되어 문서의 교부 및 우편송달이 불가한 별첨의 계약해지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공사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공고 문서
○ 시행문(계약해지된 중도매인점포 보증금 잔액 반환 안내) 각 1부
□ 공고 방법
○ 공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공고 내용
○ 계약해지된 중도매인점포 보증금 잔액 반환 안내(유통관리팀 - 3814호,2010.12.16) 시행문 및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대상자 보증금 잔액 현황
□ 공고(공시송달)기간
○ 공시송달 기간 : 2011.01.13부터 2011.01.28까지(15일간)
첨부 : 시행문(사본) 및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대상자 보증금잔액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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