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2013.8~9월 무실적. 수산부류)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3-10-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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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허가번호 | 성명 | 상호 | 주거래법인 |
04-3-0316 | 정석준 | 태선상회 | 서울건해(주) |
04-3-0425 | 정주현 | 멸치사랑(유) | 서울건해(주)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3년 10월 31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2013. 10. 3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소셜 연동 작업중 이원제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