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5월, 6월 무실적)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3
- 수정일2014-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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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실적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연번 |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거래법인 |
1 | 2가과0525 | (주)서울후르츠 | 안승돈 | 중앙청과 |
2 | 2가특0039 | 손일영 | 손일영 | 대아청과 |
3 | 2가특0456 | 박상래 | 박상래 | 대아청과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4년 6월 30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2014. 6. 2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