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14
- 수정일2010-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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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3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연번 | 허가번호 | 성명 | 상호 | 주거래법인 |
1 | 2가과0160 | 모종선 | ㈜고성유통 | 한국청과 |
2 | 2가채0188 | 이택환 | ㈜삼양청과 | 서울청과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무실적이며 2010년 11월 30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