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3
- 수정일2014-07-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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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농안법 제25조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허가번호 | 성명 | 상호 | 주거래법인 |
04-3-0258 | 이광석 | (주)비티오푸드 | 서울건해산물(주)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4년 7월 31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2014. 7. 3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소셜 연동 작업중 이원제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