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공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7-11-30 11:06
- 조회수 1,465
수산부류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공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우리 시장의 2008년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거래 허가 품목(38개 품목)
부류 |
품목 수 |
거래 품목(도매시장법인 상장 예외품목) |
패류 |
26 |
재첩,맛,개조개,게,가무락,갑오징어,논우렁,문어,게지,해삼,우렁이,곤지,개량조개,꼴뚜기,해파리,피조개,개불,한치,가재,대합,전복,골뱅이,새조개,키조개,백합,패류기타 |
젓갈 |
5 |
새우젓,멸치젓,창란젓,명란젓,젓갈류기타 |
건어류 |
20 |
조미오징어,조미쥐치포,조미명태포,조미김,조미조개살,봉지미역,건과류 |
※ 2007년도 기준 거래품목으로 2008년 거래방법 지정 현황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나. 거래 허가 기간 : 2008. 1. 1 ~ 12. 31(1년간)
다.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허가 신청 자격
1) 서울시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가락시장에서 영업중인 자
2) 전년도 연간 거래 금액 1000의 15이상을 운전자금으로 확보 가능한 자
3)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100분의 20이상(최저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 가능한 자
4)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상장 예외 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동일 위반행위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5) 2007년 상장예외품목 연간 거래금액이 패류는 1,500만원, 건어류는 2,600만원 이상인 자
6) 거래관련 전산시스템 구비가 가능한 자
7) 공사가 정산 창구로 지정한 금융기관 중 1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대금결제 전용 계좌 운영신청서를 제출한자
○ 정산창구 지정 금융기관 내역
기 관 명 |
전화 번호 |
주 소 |
농협 가락시장 지점 |
408-6612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가락시장내) |
수협 가락시장 지점 |
407-9785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가락시장내) |
라.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신청 및 허가 신청자 교육
1) 신청기간 : 2007. 12. 6(목) ~ 12. 14(금)
2) 접 수 처 : 농수산물공사 수축산팀(담당 정원교, 3435-0435)
3) 허가신청자 교육 : 2007. 12. 18(화). 10시(공사 강당)
마. 제출 서류
1)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공사 소정 양식)
2) 운전자금 입증서류(예금 잔액 증명서)
3) 보증서(연대보증인 2명 - 수산부류 중도매인 1명 포함, 인감증명서 각1부)
4) 이행각서(공사 소정 양식)
5) 상장예외품목 출하대금 결제 전용계좌 운영신고서(공사 소정 양식) 1부
2007. 11. 29.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