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 안내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7-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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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부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 안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5항에 의거 2007.12.31자로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청과부류 중도매(법)인은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내에 재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7. 11. 5(월)~2007. 11. 9(금)
2. 신청장소 : 공사 4층 농산팀
3. 신청서류(2부씩 제출)
○ 중도매법인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정관(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2006. 12. 31 대차대조표(법인 인감도장 날인)
∙임원 이력서(사진) 및 호적등본(이력서에 개인 인감도장 날인)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개인 중도매인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중도매인 이력서(사진 첨부 및 개인 인감도장 날인)
∙중도매인 호적등본
∙은행잔고 증명서(5백만원 이상)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4. 미 신청자 조치
○ 재허가 신청기간 중 미 신청자는 허가기간 만료일(2007.12.31) 이후 중도매업 허가가 자동 소멸되어 중도매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담당자 이동수 ☎3435-0419)
2007. 11.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