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산부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 공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7-10-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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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 142 호
수축산부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 안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5항에 의거 2007.12.31자로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축산부류 중도매(법)인은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내에 재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7.11. 7(수) ~ 2007.11.14(수)
2. 신청장소 : 공사 4층 수축산팀 및 해당 조합 사무실
3.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2부씩 제출
가) 법인 중도매인
⑴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⑵ 정관(법인 인감도장 날인)
⑶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 날인)
⑷ 2006.12.31 대차대조표(법인 인감도장 날인)
⑸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이력서(개인 도장 날인 및 사진 첨부)
⑹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호적등본
⑺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나) 개인 중도매인
⑴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⑵ 이력서(개인 도장 날인 및 사진 첨부) 및 호적등본
⑶ 잔액 증명서(은행잔고 5백만원 이상)
⑷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4. 미 신청자 조치
○ 재허가 신청기간 중 미 신청자는 허가기간 만료일(2007.12.31) 이후 중도매업 허가가 자동 소멸되어 중도매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담당자 박정기 ☎3435-0436)
2007. 10. 3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