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 중도매인 빈 점포 이전 공고(과일류)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7-07-09 10:01
- 조회수 655
청과 중도매인 점포 이전 공고
청과 중도매인 빈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전 신청을 접수하니 이전을 희망하는 중도매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빈 점포 현황
연번 |
주거래법인 |
부류별 |
시설동호 |
계약면적(㎡) |
1 |
농협(공) |
과일 |
청과동 112-1호 |
63.13(점포 54.96+사무실 8.17) |
2 |
동화청과 |
과일 |
청과동 353-1호 |
63.13(점포 54.96+사무실 8.17) |
3 |
한국청과 |
과일 |
청과동 383-1호 |
63.13(점포 54.96+사무실 8.17) |
4 |
한국청과 |
과일 |
청과동 444-1호 |
63.13(점포 54.96+사무실 8.17) |
2. 신청자격 및 이전 우선 순위
ꏚ 신청자격 : 빈점포와 동일 주거래법인 과일류 취급 중도매인
ꏚ 점포 위치별 이전 우선 순위
◦ 1순위 : 점포 면적이 1/2점포 해당되는 중도매인
◦ 2순위 : 1순위 외 이전 희망 중도매인
ꏚ 경합시 이전 대상자 선정 기준
◦ 최근 2년간(2005년∙2006년) 거래실적 우수자 순으로 하되, 중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우선권 부여
◦ 이전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2회 이상(업무정지는 1회 이상) 받은 중도매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중도매법인 전환자는 허가일 이전 거래실적 및 행정처분 소급 적용
3. 접수기간 : 2007. 7. 9 ~ 7. 13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공사 농산팀 사무실(4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3435-04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