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공고(2014.9,10월)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4-1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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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실적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연번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거래법인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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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울건해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4년 11월 30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소셜 연동 작업중 이원제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