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2014.7,8월 무실적)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6
- 수정일2014-09-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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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실적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연번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거래법인 |
1 | 2강10335 | 삼미청과 | 이상하 | 강서(주)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4년 9월 30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